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4.01.07 23:35
김인수의 영국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
조회 수 2792 추천 수 0 댓글 0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2)
민사문제와 민사소송
한 세입자가 걱정스레 질문을 보내왔다. 수입이 갑자기 줄어 지난 3개월의 집세가 밀렸다고 한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밀린 집세를 당장 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Crown
Court (중범죄 형사법정)에 데려가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했단다.
혹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영국 체류자격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집세를 못 낸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County Court 또는 High Court에서 소송을 해야 하며, 더욱이 집세를 못 냈다고 감옥에 갈 이유는 없다.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과정이다. 민사소송에 대한 강제집행과정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영국 체류자격에 법률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사문제]
쉽게 말해보자.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에는 많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그 계약관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이다. 계약이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통념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매달 25일에 천2백 파운드씩 집세를 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이는 서면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장과 직원이 월 2천5백 파운드씩의 월급을 지불하고, 그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겠다고 동의하면 구두계약이 되었다고 본다. 가게에서 음료수를 한 병 사서 마셨다고 하자.
이 경우 음료수 제조회사와 음료수를 마신 사람은 아무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또한 구두로도 계약을 맺지도 않았지만,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음료수 값을 지불 함으로써 제조회사는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계약을 어기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다. 매달 내기로 한 집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 음료수 안에 있었던 이물질 때문에 마시고 배탈이 난 경우, 모두 계약을 위반한 경우며, 분쟁이 생기면 이러한 분쟁이 민사문제인 것이다. 민사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어겨 분쟁이 생겼으면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계약을 어겼다고 경찰을 찾아가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Civil Matter (민사문제)”
이므로 당신들이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돌려보낸다. 조사는 물론 무슨 일인지 들어주지도 않는다.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주거하는 집의 집세를 내지 않아 계약관계에
분쟁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민사문제이므로 집주인은 민사소송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분쟁 금액이 2만5천 파운드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이면 County Court라는, 각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2만5천 파운드 이상이면 High Court에서 소송을 시작한다. High Court는 한국의 항소법원인 고등법원과는 다르다.
한국에서의 민사지방법원과 동일한데 다만 그 분쟁 금액이 2만5천 파운드 이상이거나 명예훼손, 특허분쟁, 상표분쟁 등 특정한 분쟁의 소송을 시작하는 법원이 High Court 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먼저 법원은 집세를 내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청구가 사실인지, 아니면 집세를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한다. 세입자가 집세를 2개월째 못 냈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법률에 의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세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라고 판결하고 소송을 마친다. 그러나 세입자가 집세를 3개월째 못 냈다고
하면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판결한다. 그리고 집세 밀린 금액이 얼마, 소송비용이 얼마, 도합 얼마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물어주라고 명한다. 이때 세입자는 돈을 나누어서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사는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비즈니스에 이용되는 가게 등의 건물은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판사는
집행해야 할 내용들을 명령한다. 이것을 법원명령이라 한다. 법원명령이 내려지면
이때부터 법원명령을 집행하는 데는 공권력이 동원된다. 만일 법원명령이 세입자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으면, 집을 비우고 밀린 집세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과 법원명령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과 법원명령을
우습게 생각하여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과 법원명령을 내린 다음 그 법원명령을 국가의 힘을 빌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명령의 강제집행]
우선, 법원이 정한 날 정한 시간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 열쇠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세입자가 집세를 가져올 때까지 잡아둘 수 있다. 만일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경찰을 부를 수 있고, 이 경우 법원명령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수십 명의 경찰이 와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강제 퇴거시킨다. 그리고 법질서를 어긴 잘못, 즉 법원이 집을 비우라고 한 명령을 어긴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 이때 경찰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권위를 위하여 단호하게 집행된다. 인정사정 없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그러나 법원이 명령한대로 제때 집을 비워주면 공권력의 강제집행은 없다.
그 다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명한 밀린 집세와 소송비용 및 이자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County Court 판결의 경우 Bailiff 라고 불리는 집달관 또는 High Court 판결의 경우 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 (HCEO)라 불리는 집달관에게
의뢰하고, 이들은 세입자의 재산을 차압 해서 처분한 다음 집주인에게 받을 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자녀들의 물건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들, 예를 들자면
수저, 그릇, 침대, 옷 등은 제외한다.
집주인이 돈을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신청하여 세입자의 은행구좌 등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자의 자산을 차압 하거나 세입자의월급의 일부를 차압 하는 등
세입자의 자산 또는 수입을 강제로 차압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좋다. 자산이 있는데도 지불을 미루면 매번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강제집행 비용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가 모두 추가로 물어야 한다.
[CCJ, High Court Judgment]
또한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지불하라는 법원명령이
났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County Court
Judgment (CCJ) 또는 High Court Judgment가 기록에 남게 되고, CCJ 또는 High Court Judgment 가 기록에 남으면 신용등급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다. 은행 부채 등을
일시에 되 갚으라거나 모게지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기도 한다.
[파산]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세입자의 모든 자산은 파산관재인(Insolvency Officer)이 관리하여 처분하고, 관리 및 처분 비용과 부채를 갚는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1년 뒤 법원에 의하여 파산종료가 선언되면
갚지 못하고 남은 모든 부채가 면책된다.
세입자가 지불할 여력이 없으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1년간 파산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동안 조사를 해서 파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1년 후 파산의
종료가 선언되고, 세입자는 밀린 집세뿐 아니라 모든 부채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 Law
Consultancy Ltd. law999uk@gmail.com 07915-863-730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