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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독일 이주민 위한 실업보조금 열어야


유럽 위원회가 직업 없이 독일로 이주하는 유럽내 이주민들에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일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7.jpg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10일자 독일언론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EuGH) 소송절차와 관련해 유럽 위원회는 독일의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제도 접근에 쉬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 위원회는 독일의 실업보조금인 하르쯔 4(Hartz-IV) 관련해 유럽연합국 출신 이주민들을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회보장법 규정을 문제 삼으며, 이는 유럽연합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유럽 위원회의 사법관은 „앞으로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나은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재판소의 소송절차는2010 이래 독일에서 어린 아들과 계속 거주해 오던 24세의 루마니아 출신 여성의 소송제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은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자신의 언니와 함께 살면서 자녀보조금과 청소년청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수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단지 3년간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실업보조금을 신청했으나 독일 노동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 사회보장법의 혜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유럽연합국 출신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한 유럽 위원회는 „독일 규정에 따르면 오직 직장을 가진자들이나 자영업자들만이 하르쯔 4 혜택을 받을 있을 , 밖에 다른 이유들로 독일에 오는 이주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국 국민들이 전체 유럽연합에서 동등하게 대해져야하는 유럽연합 법률을 강조했다.  


독일정부는 하지만 최근 연방 노동부에서 강조한 기본적으로 이주민 실업자들과 구직자들을 독일 사회보장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할 것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더불어 돌아오는 여름까지 이주민들의 사회보장제도 악용을 막기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한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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