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2일 히어링은]
1. 2012년 3월 7일, 하이코트 헨드슨 판사(Master)가 박영근이 한인회소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리티커미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기까지 이 한인회소송의 모든 판결들과 법원명령들은 그 효력을 정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법원명령을 내렸다. (판결문 1절 참고)
2. 박영근은 체리티커미션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중단된 모든 판결들과 법원명령들이 그 효력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자 마쉬 판사(Master)는 이를 허락하였다. (판결문 1절 참고)
3. 이에 조태현 석일수는 그 효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허락한 마쉬 판사 법원명령의 효력을 다시 정지시켜달라는 항소하였으며, 이번 히어링은 이 항소에 대한 히어링이었다.
[한인회소송 요약]
4. 2007년 11월 재영한인회 회장선거에서 박영근이 그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12일 마키 판사(High Court Judge)는 선관위가 한인회장선거에서 박영근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거를 마무리하라(Further Election)고 명령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조태현 석일수가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판결문 2절 참고)
5.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에 조태현 석일수는 당시 한인회 회장이었던 서병일에게 인뎀니티(Indemnity)라 불리는 “제3자청구”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3월23일 로보트 판사(Master)가 서병일이 조태현 석일수를 대신하여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판결문 3절 참고)
6. 2011년 5월 23일 서병일은 당시 회장인 박영근에게 임뎀니티라 불리는 “제3자청구”를 하였다. 2011년 9월 30일 레슬리 판사(Master)는 서병일이 조태현 석일수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인뎀니티 법원명령을 폐기하고, 박영근을 한인회소송의 “제3자 (Third Party)”에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판결문 4, 5절 참고)
7. 2011년 11월 1일 박영근의 소송비용은 £80,792.62로 확정되었다.
8. 2011년 11월 4일 레슬리 판사는 한인회소송이 체리티소송(Charity Proceeding) 이므로 하이코트 첸서리 디비전(High Court,
Chancery Division)으로 이관하라고 명령하였다. (판결문 7절 참고)
[첸서리 디비전에서의
히어링]
9. 2012년 3월 7일, 헨드슨 판사(Deputy Master)는 한인회소송이 체리디커미션(Charity Commission)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소송인지, 그런 소송이라면 박영근이 소송비용청구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 역시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박영근이 그러한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올 때까지 이 소송은 모두 중단하고, 모든 판결과 법원명령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 8절 참고)
10. 2012년 10월 30일 박영근은 체리티커미션에 허락을 요청했으며, 2013년 2월12일 체리티커미션은 이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 2절에서는,
(5) 체리티커미션은 이미
진행된 한인회소송을 되짚어 허락할 권한이 없다.
(6) “소송비용강제집행”이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사항인지 확실하지 않다.
(7) 불확실하지만 만일 “소송비용강제집행”이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사항이라면 체리티커미션은 이를 진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판결문 9, 10, 11, 12절 참고)
11. 2013년 7월 5일, 박영근은 이를 근거로 헨드슨 판사의 2012년 3월7일자 법원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고, 소송비용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락을 신청하였다. 이 신청에 대한 히어링이 2013년 7월 4일에 있었다. (판결문 13절 참고)
[마쉬 판사의 결정]
12. 마쉬 판사(Master)는, 체리티커미션은 지금 와서 이미 진행되었던 한인회소송을 다시 되돌려 허락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한인회소송을 이미 진행되었던 “본소송(Substantive Proceedings)” 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비용강제집행소송(Enforcement
Proceedings)”으로 나누었으며, 체리티커미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비용강제집행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헨드슨 판사가 요구한 조건에 합당하다. 따라서 박영근이 신청한 “소송비용강제집행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3자”에 박영근의 이름을 빼고 권갑중의 이름을 넣도록 명령하였다. (판결문 14, 15, 16, 17절 참고)
[항소 히어링]
13. 2013년 7월 26일, 보스 판사(High Court Judge)는 조태현 석일수가 마쉬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이코트 판사가 심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2013년 12월 12일 제러미 코우신 (High Court Deputy Judge) 판사 앞에서 항소 심리가 있었다.
14. 조태현 석일수의 바리스터 미스터 비클리의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이 소송비용강제집행에 국한 된 것으로서, 한인회소송의 본소송은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소송은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소송이며, 따라서 계속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15. 박영근의 바리스터 미스터 윈필드의 “체리티커미션은 ‘본소송’과 ‘소송비용강제집행소송’을 편의상 둘로 나눈 것이며, 소송비용강제집행을 시작하라는 허락을 했으므로 이는 한인회소송을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진행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펼쳐졌다. (판결문 18절~40절 참고)
[판결]
16. 이에 제러미 코우신 판사는 체리티커미션의 허락은 충분하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려진 모든 판결과 법원명령은 그 효력을 가진다, 즉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결은 내렸다.
17. 특히 제러미 코우신 판사는 ‘본소송’의 판결(주, 2008년 마키 판사의 판결) 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법원명령(주, 박영근의 소송비용이£80,792.62로 확정된 법원명령)에 대하여 지난 수년 동안 어떠한 폐기신청 또는 항소도 없었다. 어떤 항소, 항소허가 또는 시간이지난 이후의 항소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명령을 효력 정지시켜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41, 42절 등 참고)
[의견]
이상에서 보듯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한인회소송의
모든 판결과 법원명령을 영구히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조태현 석일수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소송은 이미 여러 판결과
법원명령을 통하여 진행되어왔으므로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박영근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다.
이로서 한인회소송은 다시 시작되었으며,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소송비용 8만여
파운드를 지불하라고 강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태현 석일수씨 역시 권갑중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에 인뎀니티 신청을 통하여 그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가 재영한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박영근씨의
소송비용을 내 달라는 인뎀니티 신청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며, 조태현
석일수씨는 본인들이 재영한인총연합회를 대신하여 소송에 임하였으므로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박영근씨의 소송비용을 내 주어야 한다는 인템니티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추가의견]
필자는 조태현씨가 2013년 7월 26일 마쉬 판사의 법원명령에
대한 재심판결을 신청했을 때 2008년 3월 12일자 마키판사의 '본소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Permission to
Appeal Out of Time 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러미 코우신 판사의 판결문에는 마쉬 판사의 법원명령에 대한 폐기 신청서(Strike Out Application) 를 Out of
Time Application 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러미 코우신 판사는 조태현씨가 마키판사의 '본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견을 접수 시킨 것을 정상적인 항소 접수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조태현 석일수씨의 바리스터 비컬리씨의 청구주장에서도 이러한
'본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의견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조태현 석일수씨는 2008년 3월12일자
마쉬 판사의 판결에 대한 APPEAL OUT OF TIME을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항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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