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4.02.03 07:42
독일, 소비자보호 연맹 아마존 고소 예정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소비자보호 연맹 아마존 고소 예정 미국에서 건너온 독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 독일 아마존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노르트라인 베스팔렌(NRW) 주의 소비자 보호연맹은 독일 아마존이 반송이 잦은 고객의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정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슈피겔 온라인의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소비자 보호연맹이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이 회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독일 아마존이 상품을 구입한 이후 여러번 반품을 한 고객들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그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해에도 소비자 보호연맹으로 부터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적이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소비자 보호연맹은 아마존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연맹의 이보나 후제만(Iwona Husemann)은 “아마존을 포함한 모든 중개업자들 역시 거래의 대상인 소비자를 선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전 통지도 없이 소비자의 계정을 정지 시킨것은 소비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더욱이 아마존의 약관에도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연맹이
20여개의 온라인 중개업체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의 온라인 중개업체들이 소비자 계정을 자사의 판단에 의해 정지 시키는 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네개의 온라인 중개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기 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온라인 거래의 반품율은 10-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류품목이 반품되는 상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사이즈의 의류를 주문시킨 후 맞지않는 의류는 반품하는 식의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지난해 소비자 계정을 정지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며, 계정 정지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다”고 주장하면서, “주문과 반품의 형태가 일반 소비자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분석되면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