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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2.10 00:18
영국시민권과 한국취업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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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과 한국취업 문제 등 Q: 조기유학을 통해서 10년 영주권을 받았고, 그 후에 1년이 되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군대문제와 취업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국적상실 신고 후에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자와 한국 군대문제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던 시민권을 받았다면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한국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최종 마지막 한국여권 받을 때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받고 와서 그 사이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군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기에 그런 경우는 한국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ㅁ 복수국적 나이 하향 조정 서요한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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