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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22:52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6)
조회 수 1922 추천 수 0 댓글 0
이제는 법이되어버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비싼 카페트와 침대가 엉망이 되고,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텔레비전과 음향기기들에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 세입자는 그 손해 내역서를 만들어 수리공에게 전달하고 배상을 요구했는데 수리공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이다. 수리공의 과실로 세입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먼저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관계를 따져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세입자는 집 주인과 계약을 했다. 매달 집세를 내는 대신 평화롭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난방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세입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집주인에게 난방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보일러 수리를 해 주어야 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수리공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집주인이 보내 준 수리공을 집주인을 대신 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음료수를 카페에서 구입한 것은 친구이며, 친구는 도나휴 부인에게 그 음료수를 건넸던 것이다. 즉 카페는 그 음료수를 구입한 친구와는 계약관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그 음료수를 먹은 도나휴 부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계약관계가 성립하려면 음료수를 받은 도나휴 부인은 무엇이든 댓가가 될만한 것을 카페주인에게 건냈어야 된다. 그러나 도나휴 부인은 친구에게서 그 음료수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카페 주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오직 음료수 값을 지불한 도나휴 부인의 친구만 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를 청구 할 수 있지만 도나휴 부인은 카페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분명 과실이
있었는데, 그 과실로 도나휴 부인은 몸저 누웠는데, 그 과실의 책임을
물을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접한 하우스오브로드(House of Lord, 오늘날 대법원)의 대법관 애트킨 경(Lord Atkin)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가막힌 판례를
남겼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나의 이웃에 피해를 줄
것이 뻔히 예상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지않는다면, 즉 태만하면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내 이웃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나는 내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그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리고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이웃이다. 이 판례로 말마암아 도나휴 부인은 카페주인 또는 생강음료수 생산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 해야하는 이웃이 되어버렸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카페 주인과 생강음료수 생산자는 자신의 음료수를 마시게 될 도나휴 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비록 도나휴 부인과 카페주인 또는 도나휴 부인과 음료수 생산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이웃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이 판례가 정의한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지만 카페 주인과 음료수 생산자는 도나휴 부인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판례로부터,
비록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비오는 날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고인 물이 튀겼다.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물에 옷이 젖었다. 비록 운전한 나와 옷이 젖은 행인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지만 애트킨 경의 판례에 의하여 나는 그 행인을 보호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나의 과실로 입은 그 행인의 손해를 나는 배상해야 한다.
그 행인은 나의 행동으로 직접 그리고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하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행위로 인한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나는 내 이웃을 보호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어린 아이가 물웅덩이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냥두면 분명 진흙에 미끌어져 물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충분히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모른체 했다. 결과, 그 아이는 물웅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경우 적절한 행동으로 그 어린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나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책임을 져야한다. 나의 태만으로
그 영향을 직접 그리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내 이웃인
어린 아이가 예측 가능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내 이웃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이웃인 어린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태만 때문에 생긴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이처럼 비록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물론 레이드
경(Lord Reid)이 그 의무가
주어지는 이웃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 범위를 다시 축소해 주어서 조금은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열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애트킨 경의 “내 이웃”이라는 정의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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