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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18:19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7)
조회 수 1765 추천 수 0 댓글 0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7)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2013”
개인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 한 쪽을 중시하면 다른 한 쪽이 경시되곤 한다.
이디(Eady)판사의 등장으로 영국은
개인의 명예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례들이 만들어졌다. 개인의 사생활 보도를 못하게 하고, 개인
또는 기업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보도는 재갈을 물렸다. 언론의 폭로성 기사는 소송에서 감당하기 힘든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물게 했다. 결과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 언론의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 모든 국민이 재미 있어하는 가쉽성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려
해도 잘못하면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결과 신문기사는 재미를 잃게되었고 사람들은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을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 동안 법원과 언론은 서로가 적이 되어 공격을 했다. 이디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언론인들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가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언론을 공격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명예훼손 소송 쇼핑을 온다고.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고. 그러나 법원은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청난 배상금과
징벌적인 소송비용을 부과했다.
결국 의회가 나섰다. 몇년간의 노력으로 명예훼손법을 수정하여 "명예훼손법2013"을
발표했다. 주목할만 한 변화가 여럿 있지만 오늘은 그 중 하나의 변화에 주목해보자.
심각한 해 (Serious Harm)
바뀐 “명예훼손법 2013”의 제1장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어떠한 심각한
해를 당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심각한 해란, 명예훼손적인 글로 인하여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약간은 비 상식적인 사람, 또는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은 경우 심각한 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적인 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을 대하는 경우 등이 심각한 해를 당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명예훼손적인 글 속의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가 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전적 의미 말고, 그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실제 삶에서 그 사람의 평가를
낮추었거나 또는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자세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는 이 법률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예훼손적인 글은 쉽게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학자 및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명예훼손적인 글이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글로 인하여 명예가 더 추락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예를 들자면 남에 대하여 공격적인
글을 자주 써서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글 속에 그 사람을 지칭하여 "이상한 사람" 또는 "정신병자"라고
했을 경우, 예전 법에 의하면 그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상한 사람" 또는 "정신병자"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속의 "이상한 사람"
또는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기존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더 낮추었느냐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이제는 평소에 좋은 평판을 받아둬야 명예훼손 소송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 평소에 훌륭한 인격과 언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최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어느날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이 올라왔다. "최씨가 도둑놈"이라는
것이다. 예전 법에 의하면 도둑놈이 아닌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아무도 “최씨가 도둑놈”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 최씨가 도둑놈이라니"하면서 오히려 글 쓴 사람을
욕하는 경우 최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최씨는 도둑놈”이라는 표현에 의하여 최씨의 명예는 심각한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인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조금 명예를 훼손 당해도 명예훼손
소송 없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만일 이윤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심각한 해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옛 법에 의하면 어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말로 회사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 회사가 불법 또는 탈세를 했다는 의미를 일반인들에게 전달 하기 때문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는다 "라는 말로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는지 증명해야만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냐”를 증명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이나 말이 그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로 곧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피해 정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심각한 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판례를 남길지 기대가 된다.
최근 재영한인사회에는 명예훼손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하여 불리한 보도를 했다며 신문사와 발행인들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도 있고, 자신들의 한인회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신문 광고를 했다거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신문사와 그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명예훼손적인지,
어떤 글이 나에게 심각한 해를 입혔는지 판단해보자. 소송에 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한 경우, 우선 논쟁의 중심에 있는 판결문이나 법원 명령문을 확인해보자. 보도의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을 거론
한 것은 아닌가? 논쟁이 판결문이나 법원 명령문의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명예훼손소송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보도의 내용이 “심각한 해”를 초래하였는지도 되짚어 봐야한다. 잘못 시작된
소송은 비용만 지불하고 폐기된다. 더 심각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충분한
비용이 든 다음 폐기되면 그때까지의 나의 모든 비용뿐 아니라 상대의 모든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지않은 것이 명예훼손 소송이다. 남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명예를 훼손하는 말
또는 글로 인하여 평생을 애써 모아두었던 돈을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물어야하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당한 명예의 훼손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길고 긴 소송 기간동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심감한 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서 남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고,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시작하는 행위들도 그만하자.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그만하자.
사실만을 이야기하자. 지난 수 년 동안 재영한인사회는 명예훼손소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는가? 그만큼 배우고도 깨우치지 못하다면 이는 어리석다 못해 악한 것이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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