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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01:53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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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8) 카운슬텍스와 비지니스레이트 [1]
매년 2월과 3월이되면 영국의 지방정부(Council)와 즉결심판법원(Magistrates’ Court)은 바빠진다. 카운슬텍스(Council Tax)와 비지니스레이트 (Business Rate)를 완납하지 못한 개인과 사업체를 즉결심판법원으로 불러내기 때문이다.
각 가정이 지방정부에 내야하는 지방세가 카운슬텍스다. 이 카운슬텍스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6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 일년치의 카운슬텍스가 결정되어 부과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10개월에 걸쳐서 나눠 내도록 해
준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데 한 두번
연체가 되면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터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 가스세를 밀리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카운슬텍스와
집세를 미뤘다고 한다. 혹시 어떠한 여러움에 처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였으며, 조언을 받은 이씨는 즉시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고 몇 달치의 카운슬텍스
지불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선 “소득과 지출”에 대한 표를 만들어 최근에 수입이 줄어 든 이유를 설명하고, 매달 수입이 얼마이며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얼마인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 나가려는지 간단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씨는 자신의 당시 수입으로 집세와 카운슬텍스를 모두 다 낼수 없는 경제사정을 인정받아 집세의 일부 보조와 카운슬텍스의
일부를 감면 받았으며, 밀린 카운슬텍스도 “카운슬텍스 감면신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어 확정되는 기간동안 지불유예를 받았다. “카운슬텍스 감면신청”이 확정 된 이후 일부 부족한 카운슬텍스도 상당기간 안에
나누어 내면 된다는 편의를 제공 받았다. 이로서 이씨는 집세와 카운슬텍스 연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이씨는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즉결심판법원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 몇일 몇시에 리치몬드
즉결심판법원에 나오라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수입이 많이 줄어서 카운슬텍스를 내지 못했다. 몇 번 지방정부에서 온 편지가 카운슬텍스 독촉 편지일거라 생각하고 개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번 편지는 그 봉투부터가 이상하여 개봉해보니 즉결심판법원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카운슬텍스를 제때 내지 못하면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즉결심판법원으로 불러낸다.
즉결심판법원에서는 우선 카운슬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법률적으로는 대부분 카운슬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다. 내야 하는 것을 못냈다는 것이다. 못 낸 이유야 많겠지만 즉결심판법원은 못 낸 사연을 듣는 곳이 아니다. 그 다음 즉결심판법원은 카운슬텍스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인으로부터 확인한다. 납부를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결심판법원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를 CCJ(County
Court Judgment)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CCJ에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 모든 금융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더우기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적 직업을 가지려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CCJ기록이 없어질 때까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카운슬텍스는 경제적인 활동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즉결심판법원의 역할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즉결심판법원이 확인한 다음 당사자는 법원서기와 납부를 위한 계획을 의논하여 매달 얼마씩 납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약속을 어기면 법원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등의 더
큰 어려움을 겪게된다.
즉결심판법원에 섰다는 것은 박씨가 CCJ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CJ기록을 남기게 되면 경제활동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된다. 우선 크레딧체크라 불리는 신용도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신용카드 발급 또는 은행대출 및 주택대출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때로는 신용카드회사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모게지를 대출해 준 은행이 한꺼번에 모두 갚으라고 하거나 신용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자율을 올리기도 한다.
만일 박씨가 이씨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때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카운슬텍스 담당자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면 어땠을까?
카운슬텍스를 연체하게
될 경우 지방정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연기해 달라고 신청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연기를 해준다. 물론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집세와 생활비로 얼마씩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매달 얼마의 여유가 있는지, 언제쯤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서 보여주면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즉결심판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지방정부의
담당자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무시하거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돈이없어 카운슬텍스를 낼 수 없었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담당자도 기약없이 기다려 줄 수가
없다. 즉시 즉결심판법원으로 넘기게되고, 대부분 CCJ 기록이 남아서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체가 계속될 것 같으면 “소득과 지출”표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편지가 오면 즉시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속히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만나서 밀린 카운슬텍스를 어떻게 나누어 낼 것인지를
의논 할 필요가 있다. 이유있는 계획일 경우 즉결심판법원으로 넘기지 않는다.
수입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보이면 즉시 하우징베네핏과 카운슬텍스 감면신청(Housing Benefit and Council Tax Reduction
Application)을 하여야
한다. 직장을 잃은 경우 JSA(Job
Seekers Allowance)를 신청하면서 하우징베네핏과 카운슬텍스 감면신청을 같이하면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세의 대부분과 카운슬텍스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 준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집세와 카운슬텍스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집세와 카운슬텍스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준다.
카운슬텍스라는 지방세를 내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지방정부의 담당직원과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생활이 어려워진다. 직접 지방정부의 담당직원을 찾아가 의논하기 힘들면 Citizen's Advice
Bureau등의 단체에 부탁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지니스레이트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번 영국사는 이야기(9)에서 거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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