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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23:12
임신 기간 중 음주, ‘범죄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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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소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임신 중 과도한 음주가 불법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영국 방송 스카이 뉴스는 자궁에서 알코올에 노출될 결과 뇌 손상을 입은 6세 소녀에 대한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녀의 어머니는 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은 50%가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100명 중 1명의 신생아가 알코올 관련 증상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 알코올의 영향이 반드시 폭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피할 수 있다면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FAS를 가진 글렌이라는 소녀를 입양한 한 여성은 “임신 전체 기간 동안 술을 삼가야만 한다”며 여성들이 술의 위험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15세인 글렌은 시력과 신체 움직임에 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신연령은 4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임신 중 음주의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자선단체인 NOFAS-UK의 수잔 플레이셔 설립자는 FAS를 앓는 아이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처벌이 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모르는 사항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는 없다. 알코올 중독여성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도록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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