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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14.03.03 21:20
벨기에, 3월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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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3월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 6가지 알아 두면 유익한 2014년 3월 1일부터 벨기에에 적용되는 6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소개한다.
첫째, 운전자가 새롭게 고속도로로 합류하거나 또는 도로 공사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어 다른 차선으로 합류해야 되는 경우 잘못된 끼어들기는 55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제까지 이런 경우 끼어들기 방법은 ‘운전자 매너’로 여겨졌으나 2014년 3월 1일부터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공사로 인해 여러 개의 차선이 한 두 개로 줄어드는 경우 많은 운전자가 너무 일찍 끼어들고 또 나중에 끼어드는 운전자는 ‘매너없는 운전자’로 인식되어 쉽게 끼어들 공간을 양보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심해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끼어들고자 하는 운전자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도로가 공사로 인해 운전불가 직전까지 운전해서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차선의 운전자는 끼어들고자 하는 운전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양보해야 한다. 여러 차선이 합해지는 경우 먼저 오른쪽에서 끼어 들기 하려는 운전자에게 그 다음 왼쪽에서 끼어들기
하려는 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 법적인 제재는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에 한해 적용될 것이다. 둘째, 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12살 청소년의 경우 외모의 변화를 고려 10년이 아니라 6년짜리 신분증명서를 발부 받게 된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여전히 30년짜리 신분증명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갓길의 운전 허용 차량의 범위가 넓어진다. 긴급 차량뿐만 아니라, 장의차량, 견인 트럭, 전문가 및 검사나 판사 차량들이
갓길을 사용할 수 있다. 갓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깜박이를 켜야 한다. 넷째, 7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본 딴 장난감의 판매와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핸드폰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판매자는 핸드폰 판매시 고객에게 반드시 핸드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각 핸드폰의 방사선 측정값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핸드폰의 방사선 측정값은 A등급(매우 낮음)부터 E 등급(매우 높음)으로 분류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서비스 부문 그리고 주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법정 공무원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요청이나 개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정부와 개인간의 명시적 동의 하에 최장 1년 기간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 기간은 매년 연장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 이제까지 청소년 관련 복지 센터는 너무 세분화되어 100개가 넘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모들과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느 조직으로 가야 할 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한 개의 중앙 센터가 생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인도하게 되며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조직의 벽을 없앰으로 각 기관간에 서로 도움을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함께 상담해서 적절한 기관으로 배치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꾀하고, 최종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경우 치료기관에 입원을 권유하게 된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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