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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텍스와 비지니스 레이트 [2]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비지니스 레이트(Business 

Rate)”라는 지방세를 낸다. 가게, 사무실, 펍, 창고, 공장 등이 이에 속한다.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일지라도 그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면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야 한다. 


매년 2월 또는 3월에 지방정부는 모든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비지니스 레이트” 고지서를 보낸다. 이 고지서는 그해 4월6일부터 

그 다음해 4월5일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비지니스 레이트” 를 

청구한다.


농장 또는 그 부속건물,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장애우들의 교육 또는 

복지에 사용되는 건물 등은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지 않는다. 

“비지니스 레이트”는 “레이타블 발류(Ratable Value)”라는, 일종의 건물에 

대한 고시가격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거나, 임대료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 (Valuation Office Agency)”가 매 5년마다 건물에 

대한 “레이타블 발류” 를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김씨는 하이스트리트에서 식당을 한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식당에 비해서 

“비지니스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물도 비슷한 규모의 2층 건물이며, 

두 식당 모두 아래층만 사용하고, 사용하는 면적도 비슷하고, 임대료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비슷한 두 가게의 

"비지니스 레이트"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레이타블 발류”를 새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두 식당의 임대료가 비슷한 경우 임대료 계약서 

사본을 보내서 “비지니스 레이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요청하는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 홈페이지 http:/

/www.2010.voa.gov.uk/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번호는 03000-501-

501이다.


이씨는 집에서 무역업을 해 보려고 방을 하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어느날 

지방정부에서 “비지니스 레이트” 고지서를 보내왔다. 

이씨의 경우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공간에 대하여 “레이트블 발류”를 결정하면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카운슬 텍스” 를 따로 

내야한다. 이 경우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인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집세가 얼마인지, 무역업에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보를 제공하면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준다. 집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비지니스 레이트”를 내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물론 이씨는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만나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와 사업의 규모를 이야기하고는 전액 감면을 받았다. 


최씨는 하이스트리트에서 펍을 운영한다.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던 펍을 

인수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이제 제법 주변에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씨는 이번 “비지니스 레이트”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펍의 경우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는 그 펍이 적절히 잘 운영되었을 때 

어느정도의 매출이 기대될 수 있는가에 근거하여 “레이트블 발류”를 결정한다. 

그 펍이 어떤 종류의 펍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펍인지, 음식을 제공하는 펍인지, 

게임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펍인지 , 전년도 

매출액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씨의 경우 역시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레이트블 발류”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발류에이션 오피스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Valuation of Public House”를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voa.gov.uk/business_rates/PublicHouses/

Guide_to_Public_Houses_R2010.pdf

박씨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박씨는 일년에 5백여 파운드의 “비지니스 레이트” 청구서를 받았다. 

박씨의 경우 그 사무실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건물의 “레이트블 

발류” 역시 6천 파운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2015년 3월31일까지 “비지니스 레이트”는 전액 감면된다. 또한 

6천 파운드 이상 1만2천 파운드 이하의 “레이트블 발류”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비지니스 레이트”는 일부 감면이 된다. 박씨는 지방정부의 “비지니스 

레이트”담당자를 만나 사업의 규모와 임대 건물의 용도 등을 설명했더니 즉시 

전액 감면되었다. 

그레이트 런던 (Greater London)의 경우 2만2천5백 파운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만8천 파운드 또는 그 이하의 “레이트블 발류”에 해당하는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비지니스 레이트”를 감면해 준다. 

체리티로 등록된 경우는 “비지니스 레이트”의 80%까지 감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는 “비지니스 레이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사업이 어렵거나 힘이 든 경우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정부의 “비지니스 레이트” 담당관을 만나 잘 설명하면 상당한 

금액의 “비지니스 레이트”를 감면받거나 또는 상당기간 “비지니스 레이트”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뉴몰든은 유럽 최대의 한인밀집지역이다. 뉴몰든에서 우리는 유럽인들에게 

우리를 알린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뉴몰든에서 시작하는 각가지 한인사업들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지금도 겪고 있다. 식당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음식이 아직은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진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음식을 하는 식당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한국음식을 하는 식당들에게 몇 년간 “비지니스 

레이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킹스톤 지방정부가 만든다면 한국식당들이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 한국식당 뿐이겠는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동포가 킹스톤 시의회 의원으로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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