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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9:24
영국 교직원, “대학 교직원은 국경 경찰의 대리로 전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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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민 상태를 검사하도록 대학들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6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영국 국경 경찰로서 대용되는 것에 항의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옥스퍼드, 워릭, 더람, 쉐필드 대학 등의 교직원들은 “영국 대학들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내무부 이민청을 비난했다.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대학들에 더 큰 부담이 지워짐에 따라 대학 교직원들의 불만은 수 개월간 증가해 왔다. 특히 2012년에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이 ‘신뢰받는 스폰서’ 지위를 잃었을 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서명인에 따르면, 그 후 대학들은 UKVI(영국비자및이민청, UKBA에서 변경)의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사실상 UKVI의 대리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검사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UKVI와 이메일을 공유하도록 요구받는다. 옥스퍼드 대학의 메트 버그 교수는 “우리는 학생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경 경찰의 대리 노릇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무성의 대변인은 “모든 학생이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학들이 스폰서십의 이민 규정과 지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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