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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10)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청구

 

어느날 안씨로부터 펍에서 맥주 몇잔을 하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홧김에 얼굴을 한대 쳤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고 몇일 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한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는 형사소송이다.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 범죄행위로 인정하면 검찰로 넘긴다. 검찰은 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양측의 합의란 없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찍 인정하면 감형이 될 뿐이다. 

 

합의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실망스러워 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 돈이 있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범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대와 돈으로 합의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않고 벗어 날 방법은 없다.

 

폭행(Assault)

 

남의 얼굴을 한대 쳤다면 우선, 상대에게 합법적이지 않은 폭력을 행사 했으므로 폭행(Assault)이 된다. 폭행이 상처를 내지 않았다면 낮은 수준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경고조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상대의 얼굴에 물 잔을 끼얹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한다. 폭행은 꼭 상처가 날 필요는 없다. 남의 몸을 그 사람의 허락없이 만지거나 때리거나 물건으로 맞추거나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남의 몸은 본인의 허락없이 만져서도 안된다. 폭행은 형사법으로 처벌되며, 또한 민사법으로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세사람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구채로 얼굴을 여러차례 맞아서 왼쪽 머리뼈가 다섯조각으로 부러지고, 으스러진 머리뼈 때문에 왼쪽 턱뼈가 움직이지 못하며 두통이 계속되고, 눈동자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수술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 

 

ABH (Assault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

 

폭행에서 상대의 얼굴에 상처라도 났다면 이는  ABH (Assault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가 된다. 얼굴이나 팔 다리 또는 몸 등에 상처가 났으나 그 상처가 심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정도의 상처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터졌다거나 팔등이 조금 찢어졌다거나 맞은 상대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대게 5천파운드 벌금에서부터 6개월 정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무기에 상당하는 것, 예를 들자면 야구방망이, 당구채, 몽둥이, 칼 등을 들고 상대에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상당한 수준의 상처를 입혔을 경우 단순 ABH로 처벌하지 않고 GBH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

 

GBH (Grievous Bodily Harm)

 

상대에게 입힌 부상이 영구히 남는 부상인 경우 이는 GBH (Grievous Bodily Harm)에 해당한다. 이 GBH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로 나뉜다.  상대의 몸의 어느 부위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낸 경우는 대부분 GBH에 해당이 된다.

 

GBH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당시 상대가 실제 상해를 입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된다.

 

예를 들자면, 큰 몽둥이로 상대를 내리치면 당연히 그 상대는 큰 상해를 입을 것이 명확하다. 칼로 상대를 찌르면 당연히 그 상대는 실제 상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당구채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당연히 그 사람은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행동들은 누구라도 그 상대가 큰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가 큰 상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당구채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다면 우리는 쉽게 그 상대가 큰 상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보통 사람들은 당구채로 가격을 당한 사람이 큰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당구채로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려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 이는 당연히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더군다나 두번 또는 세번 반복하여 당구채를 휘둘렀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만일 배심원들이 “그 행위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살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상대가 어떠한 상해를 입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화가나서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대가 화를 돋구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한대 패고 싶었다. 비록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일로 상대가 크게 다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또한 크게 다치게 할 의도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 잘못되어 상대가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으며 넘어지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 상대에게 어떠한 해가 발생할지 비록 예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즉, 상대에게 큰 상해를 입힐 의도는 분명 없었지만 그리고 상대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형사문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형사법원에서 처리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이다. 개인상해소송(Personal Injury Claim)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폭행이 발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면 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로 수임을 하므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기만 하면 변호사들이 소송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를 책임져준다.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다.

 

첫째,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 당했으므로 그 해당기간에 겪은 어려움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이 배상청구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수천파운드에서 이십오만파운드까지로 나뉜다.

 

둘째, 치료를 하러 다니며 사용한 교통비, 간병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이 상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세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수입의 감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월 이천파운드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상해로 인하여 1년간 치료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고, 새 직장을 얻는데 3년이 걸렸다면  4년동안 생긴 9만6천 파운드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자세한 계산은 개인상해소송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계산을 해 준다. 

 

무엇보다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은 이 개인상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소송비와 상해를 입은사람의 편에서서 소송을 진행해 주는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대게 수만 파운드에서 수십만 파운드에 이르는 피해자 측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 측에서 모두 물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상금보다 변호사에게 물어주는 변호사 비용이 몇 배는 더 많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 전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형사소송에서는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쉽고 다소 충동적이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야만적 행동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대게 군중심리에서 또는 남이 부추겨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 댓가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따른다. 이런 개인상해 배상금은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다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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