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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미세 먼지 농도 증가로 한시적 교통 제한 실시


김지원3.jpg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파리를 포함하여 프랑스 30개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세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파리시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교통 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

 

프랑스에서 대기 오염 수치가 유럽 연합의 기준치(50/)를 초과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에서 한시적으로 교통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1997년에 한 차례 시도된 바 있는 것으로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마르크 아이로 총리는 실행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며, 현지 시간 15, 월요일 오전 530분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르몽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등록번호가 홀수인 차량과 오토바이는 운행이 가능하며,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다


3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도 운행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짝수 번호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경우 운행이 금지되며, 응급차와 산업용 냉동차를 제외하고는 화물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이러한 운행 제한은 오염 수치의 재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부터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 수단으로 교통 제한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본 조치를 통해 정부는 파리의 교통량의 20%, 이산화질소 배출량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세 먼지 농도는 80/㎥ 를 기록하였으며, 토요일 미세 먼지 농도도 여러 지역에서 5일 연속 경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오염 정도가 심했으나 바람의 영향으로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인 필립 마르탕은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따라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한 보호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1990년 이후, 프랑스는 자동차와 철도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미세 먼지의 농도를 조절해 왔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 여러 차례 미세 먼지 농도가 유럽 연합의 경고치를 초과하는 등 실효성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오염 수치가 높을 경우 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될 수도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오염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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