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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0년까지 세계 4대 ‘오일허브’ 부상 전망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이 되는 ‘오일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3660만 배럴 규모의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일허브는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석유거래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NYMEX, 영국의 ICE, 싱가포르의 SMX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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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매력적인 석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오일허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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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를 목표로 ▲저장 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금융 인프라 구축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복잡한 방식만큼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하지만 개선안은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과 여수에 구축 중인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해 석유거래를 활성화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걸프만,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해주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석유·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석유 관련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을 담당하는 청산소를 육성하고, 파생상품 상장도 추진한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 3조 6천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2020년 이후 연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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