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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8:39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2) : 일본 경찰을 보면서 한국경찰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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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2) 일본 경찰을 보면서 한국경찰을 생각한다
영국 BBC뉴스에 기사가 실렸다. 일본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46년만에 재심을 결정했다는 뉴스다. 현재 78세 된 하카마다 씨는 프로 복서 출신이었다. 간장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장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하카마다씨는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자백했다. 일본 법원은 그 자백을 증거로 하카마다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하카마다씨는 지난 46년을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다.
이후 하카마다씨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으며,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형은 확정되었고, 지난 46년동안 언제 사형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왔다. 일본은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기 몇 분 전까지 사형집행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형수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46년을 살아온 하카마다씨의 삶은 매우 기구하고 억울했을 것이다.
일본은 범죄수사에서 두 가지의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범인 검거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방법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미개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본 경찰은 강압과 일종의 고문을 통하여 자백을 강요한다. 또한 일본은 자백이 법정에서 무조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자백을 강요받고, 범죄자로 둔갑하여 사형을 당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사형제도를 당연하게 받아 들인다.
하카마다 씨의 변호인이 DNA 검사를 통하여 범행당시 범인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옷의 혈액 DNA가 하카마다씨의 DNA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임으로서 재심의 길을 열었다.
2012년에는 일본에 살던 네팔인이 살인혐의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무혐의로 네팔로 되돌려 보내졌다. 마이나리씨는 1997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다. 당시 마이나리씨 역시 경찰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며, DNA검사조차 하지않은 경찰에 의하여 범인으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끈질긴 재심청구로 2012년에서야 DNA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범인의DNA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는 네팔로 추방되었다. 2005년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7년동안 재심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서야 재심으로 살인혐의를 벗겨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경찰의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늑장 재판은 널리 알려진 일본 법원의 관행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늘날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유죄판결율은 99%를 자랑한다. 일본 경찰은 자랑하기를, 형사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다 잡히며, 잡힌 범인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무죄한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려 형을 받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6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 “나는 이번 여름 이전에 초등학교를 공격해서 많은 학생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글이 실렸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여러번 비슷한 협박 글들이 실렸는데 그 글에는 왕의 손주를 죽이겠다는 글도 실렸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했으며 4명을 체포했다. 2명은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했다.
그러데 그해 10월9일 범인은 변호사 요지 씨와 지역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죄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러한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렸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가증스런 행위를 널리 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요지 씨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협박범에 대한 분노 보다는 무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한 경찰에 대한 분노가 더 하였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협의만으로 사람을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구금되었는지를 직접 알려주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한다. 묵비권을 행사해도 경찰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서를 내밀고는 서명 하도록 강요한다. 한 경찰관은 “상관이 자백을 받아오지 않으면 퇴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자백을 한 이상 그 자백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수사관행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경찰은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찾으면 강압과 일종의 고문기법을 동원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기소하는 검찰과, 그 자백을 증거로 재판하는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어 형을 살거나 사형수가 된다. 그러다 이번 하카마다씨의 경우처럼 46년을 사형수로 살다가 DNA검사 등의 방법으로 무죄함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무죄함을 밝히지 못하고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 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사를 할 경우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상대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를
세세히 만들어 그 절차를 따르게 하고, 만일 그 절차 가운데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수사의 결과물을 증거로 체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경찰들이 어떠한 절차로 수사를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증거를 채택하는지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압에 의한 자백은 재판에서
심문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강제로 기억을 시켰다 하더라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암기공부를 해도 모두 백점을 맞지 못하는 이치다. 따라서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들의 심문과 반대심문으로 얼마든지 허위자백을 찾아낼 수 있다. 판사들 또는 배심원들이 거짓 앞에서 눈을 감지만 않는다면, 편견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재판에 참여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강압 또는 고문에 의한 자백임을 찾아 낼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강압과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검찰은 강압과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강압과 고문에 의존하고, 판사 또는 배심원들이 진실에 눈을 감거나 편견으로 마음을 굳게닫고 재판에 참여한다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에 쓰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범을 찾으려는 수사기법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죄에 대한 처벌없이 자유를 누릴 것이며, 억울한 사람이 진범을 대신하여 감옥살이를 하고, 사형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 구성원들 역시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침묵하면 언젠가는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요지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에 걱정하는 덧글들을 올렸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최근 이와 비슷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대한민국 경찰은 일본 경찰에게서 보고 배운것을 그대로 전수 받은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일본에서도 강압과 일종의 고문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강압과 일종의 고문에 의한 수사의 결과물인 자백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일본 경찰의 잔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임에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대한민국 검찰 역시 일본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대한민국 제일의 권력기구가 아닌가. 이들에게는 개혁만이 변화의 길이지만 그 개혁을 순순히 받아 들이겠는가?
지금은 그들이 경찰이 되고 검찰이
되어 그들만의 잘못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누리겠지만 그들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뒤를 이은 후배 경찰과 검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누리던 잘못된 권력을
개혁하는데 앞서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판사들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용기있는 분들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도록 몰아가는 경찰과 검찰의 행보에 정의로운 판결로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한 사람의 외로운 용기보다는 여러사람의 뭉쳐진 용기가 쉽다는 전제와, 한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이 지혜롭다는 전제하에
판사1인 단독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재판이 전면 개정되기를 바란다.
영국경찰도 많은 잘못을 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감독기관이 있고, 경찰들의 잘못을 판결로 바로잡는 판사들이 있다. 또한 기소여부만을 결정하는 최소화된 권력 속의 검찰이 있고, 그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을 대신하여 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제도,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영국의 형사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거쳐서 이렇게
안정된 제도를 정착시켰을까 부럽기도 하다.
김인수 (영국이름Andrew King)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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