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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장관, EU 이민자들의 보조금 청구 제한 강화


uk_tough_on_EU_migrants.jpg

 

영국의 EU 출신 이민자들은 앞으로 3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육아수당이나 육아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EU 이민자들은 3개월간 영국에 거주하지 않은 이상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EU 이민자들은 주당 소득 15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만 육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업수당, 육아 보조금, 육아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많은 청구자에게 최고 6개월로 제한되어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EU 이민자들은 영국 도착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육아보조금, 육아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개월 후에는 오직 일자리 제의를 받았거나 정말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이들만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다.

 

보수당은 또 보조금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실제적으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독일의 제안을 따를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제안은 EU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근로자의 자유이동'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강화된 육아수당 청구 제도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실업수당 청구자격이 있는 EU 이민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통역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들에게 영어 회화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료들은 수당 청구자들이 6개월 내에 영어 실력을 개선해야 하며, 노력을 하지 않을 시 수당 청구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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