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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4.27 23:19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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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영국이민국은 매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4월 6일부터 일부 이민법들을 변경하여 시행하는데, 오늘은 올해 2014년 4월 6일부터 변경된 비자 규정들과 올해 변경이 예정된 주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1G비자연장과 미래 Tier 1 (General) 비자는 이미 신규신청은 2-3년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연장만 남았는데, T1G비자연장 루트는 2015년 4월 6일에 폐지된다. 그리고 이 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2018년 4월 6일에 폐지된다. 따라서 현재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위의 시간내에 연장하고, 영주권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ㅁ T1E사업비자 현재 Tier 1 (Entrepreneur) 비자 신청자 중에 최근 12개월이내에 사업에 투자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6일부터는 T1GE창업비자에서 T1G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24개월이내에 투자한 것까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ㅁ T1GE창업비자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소수인원에게만 주고 있는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올해 4월 6일부터 최근 12개월이내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정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비자는 1년씩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 두번째 신청할 때 연장허가서를 처음받았던 기관이 아닌 다른기관(different endorsing body)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창업비자는 지난해에 2000명을 MBA졸업생들에게 할당해 주었는데 올해는 이를 폐지하고, 올해 4월부터 1900명은 영국 어느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던 신청가능하도록 했고, 나머지 100명은 UKTI(영국무역투자청)에서 컨펌해 준 세계각국 대학교 졸업한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이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00명을 추가로 할당해 주기로 했다. 또 이 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해외 어느나라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비자를 영국내에서 다른 Tier 1 카테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주권 신청시에도 T1과 T2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총 5년)해서 자격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ㅁ T2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워크비자 연장(Leave to Remain) 할 때에 3년을 맥심멈으로 해 줬으나, 올해 4월부터 이를 수수료에 따라 맥시멈 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스폰서 라이센스는 B등급을 없애고 A등급만 두고 이를 못받으면 거절 하도록 했다. 또 각 업종별 임금을 0.9%인상되게 책정했고, 최저임금도 비자별로 아래와 같이 약간 상향 조정했다. - T2G 취업비자 연봉 20,500파운드이상.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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