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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4 21:59
프랑스, 북아메리카, 일본산 돼지 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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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북아메리카, 일본산 돼지 수입 금지 조치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프랑스 농림부, 미국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 상의 이유로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산 돼지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
미국에서 돼지 수백만 마리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프랑스 농림부는
국민의 건강과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산 살아
있는 돼지와 종자,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돼지 유행성 설사병에 대한 백신 개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파리 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보건 상 위험한 질병 분류1'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잠복기가 12시간에서 24시간 밖에 되지 않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축산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동물들 간의 구강 접촉을 통해 확산되어 설사나 구토의 증세를
동반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프랑스가 해당
전염병을 높은 등급의 위험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대응에 나섬에 따라 돼지에 관한 수입과 유통에 대한 감독,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염병이 발생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돼지의 수입이 금지되고, 프랑스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신고
될 예정이다. 2014년 초부터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서 10마리의 살아있는
돼지를 수입하였다. 그 중 미국 산이 8마리이고, 캐나다 산이 2마리로 수입된
돼지의 양은 많지 않지만 1마리 돼지만으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입 금지 결정에 이어 독일,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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