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거주로 영주권, 배우자와 아이의 비자문제
Q: 우리 부부는 함께 영국에 와서 10년되면 남편은 학생비자로 10년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입니다. 저는 동반비자로 있고 몇년 전에 부친상으로 한국에 갔다가 임신한 아이의 조산문제로 6개월이상 체류했는데, 영주권이 가능할지, 그러면 한국출생 아이의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ㅁ 먼저 남편이 학생비자로 있었고,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적이 없고,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ㅁ 배우자 해외 장기체류 문제
먼저 어르신 별세문제와 본인 출산문제가 함께 겹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병원의 서류를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현재 귀하가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라는 측면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설명하는 두 세가지 옵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1) 온 가족 영주권 신청
첫째는 온가족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인도 함께 10년거주로 해외장기체류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의 기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가족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상황에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온가족 중에 부인 한사람만 영주권을 거절할 경우 자녀양육문제가 함께 걸리고, 귀하가 10년을 체류한 것이 맞기 때문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을 넘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이기에 심사관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청해서 만일 귀하가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라도 남편은 영주권을 받을 것이고, 아이가 출생이후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아빠와 함께 살았다면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귀하는 비자가 남아 있으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비자가 없으면 항소를 하던지, 본국으로 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2) 남편과 아이 영주권, 부인 배우자비자
둘째는 남편과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본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아이는 가족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이는 원래 양부모가 영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Discretion으로 아빠쪽에 붙여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Discretion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온 가족이 모두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남편은 영주권, 부인과 아이는 배우자비자
셋째는 남편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은 배우자비자,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가는 것이기에 남편이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부인이나 아이의 비자는 거절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면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5년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ㅁ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자신청 비용이나 영주권 늦은 승인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는 온 가족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일이 다가온다면 이를 위해서 미리 영어시험과 Life in the UK시험도 준비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