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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주거용 부동산, 4 개월이내 단기 임대는 합법화 


1.jpg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법에 의해 별다른 조치 없이 기본 주거를 관광객들에게 단기 임대할 수 있으나 별장과 같이 메인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 임대 계약을 위해 여러 제약 조건이 따름.

 

연중 관광객으로 붐비는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는 법률에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시간 22,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주거 접근과 도시 재개발에 관한 법률(Alur)에 의해 메인 주거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화되었다고 보도했다. 단기 임대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임대 기간이 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rbnb라는 숙소 예약 사이트의 프랑스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니콜라 페라이(Nicolas Ferrary)에 따르면, 파리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25천 명의 사람들 중 80% 이상이 자신의 메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꺼려했던 많은 수의 사람들도 현재 임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 헌법 위원회는 단기 임대를 원하는 소유자들이 임대를 하기 위해 공동 소유자나 소유자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폐기했다.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광 시즌에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별장과 같이 메인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 조건이 다소 복잡하다. 별장이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할 경우, 단기 임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시장에게 '주거의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1- 2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2011년부터 파리시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별장의 단기 임대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파리에서 별장을 단기 임대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시장에게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거 시설을 상업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택이 시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통해 단기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를 통해 얻은 수입은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시는 불법 임대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해 420건의 단속이 시행됐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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