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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월 부터 생활 관련 규정들이 달라진다.


6 부터 독일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달라지는 규정들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라면 이달 13 부터 독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유럽연합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1 부터는 일반 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규정 또한 달라진다.  


1.jpg 

(사진출처: welt.de)


지난 1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법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인터넷 쇼핑시 일괄적인 반품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을 받고난 14 이내 반품이 허용되는 내용은 이전과 같지만, 반품시 소비자가 편지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유를 들지 않아도 반품이 가능해 왔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 반품후 30 이내에  환불해야 되었던 지금까지의 규정과 다르게 앞으로는 14 이내 반품가능 기간 이후 14 이내 환불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반품이나 교환시 상품을 되돌려 보낼경우 판매자가 지불해 왔던 소포비용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원할 경우 이전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있음에 따라, 소비자를 끌기위한 목적으로 독일의 많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6 부터 달라지는 한가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독일 자원활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법(KrWG:Kreislaufwirtschaftsgesetz) 폐기물법 관리 발전을 위한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폐기물 운송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업체들만 환경부처에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 1 부터 이러한 신고의무가 일년간 20 이상의 위험하지 않은 폐기물, 또는 2 이상의 위험한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도 주어지게 됨에 따라, 이달 30 까지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처에 운송을 신고해야 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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