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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6.03 18:03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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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오늘은 영국의 영국교회나 한인교회가 스폰서쉽으로 어떤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런 T2M종교비자는 매년 2월에 이민국에 연간할당 예상인원 신청을 하게되는데, 이때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한 교회에서 2~5명 이내에서 신청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교역자들 모두 종교비자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5R 단기 종교비자 이 비자 또한 한 교회마다 대개 매년 2~5명 사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등 해외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영국 스폰서교회에서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비자는 안식년을 맞아 영국에서 한인교회 사역도 도와주면서 체류하는데는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배우자와 동반가족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T5C자원봉사비자 즉, 찬양봉사, 교사로서의 봉사 등 이런 저런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봉사할 인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한 교회에서 10~30명정도 선에서 매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교회 사역자 비자와 사례비 그래서 종교비자는 기부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사례비를 주거나 또는 타기관에서 기부에 의해서 생활비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국의 모교회에서 스폰서쉽을 받아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이 한국의 모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기부금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나 기관에서 받은 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세무정산(PAYE)를 해야 합니다.
ㅁ 교회의 스폰서쉽 받기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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