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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6.03 18:03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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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오늘은 영국의 영국교회나 한인교회가 스폰서쉽으로 어떤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영국의 교회는 사역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3~4가지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T2M종교비자, T2M선교사비자, T5R단기종교비자, T5C자원봉사비자가 있습니다이런 것들은 매년 요청인원을 갱신할 수 있고추가로 인원을 증대 할 수도 있습니다.


 T2M종교비자와 선교사비자
이 비자 명칭은 Tier 2 Minister of religion이고구체적으로는 목회자(Minister) 비자와 선교사(Missionary) 비자로 나뉩니다목회자 비자는 대개 그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받는 것이고선교사비자는 선교사로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대개는 타교회나 기관으로 파송을 할 때 받습니다한국 등 해외 교회나 기관에서 선교사를 파송 받은 사람일지라도 영국이민국의 스폰서쉽 상으로 영국의 교회가 행정적인 파견을 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T2M종교비자는 매년 2월에 이민국에 연간할당 예상인원 신청을 하게되는데이때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개 한 교회에서 2~5명 이내에서 신청하는 편입니다따라서 교회의 부교역자들 모두 종교비자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5R 단기 종교비자 
이 비자의 정확한 이름은 Tier 5 (Temporary Worker – Religious Worker) 비자입니다이 비자는 위의 T2M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맥시멈 2년까지만 단기간으로 일할 수 있고그 후에는 귀국해야 합니다단기 사역자를 위한 종교비자입니다

이 비자 또한 한 교회마다 대개 매년 2~5명 사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등 해외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영국 스폰서교회에서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비자는 안식년을 맞아 영국에서 한인교회 사역도 도와주면서 체류하는데는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배우자와 동반가족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T5C자원봉사비자
이 비자의 명칭은Tier 5 (Temporary Worker – Charity Worker) 비자 입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본인이 부담하고 영국 교회나 기관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영국 스폰서 교회나 기관에서 숙식비 정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교회 봉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찬양봉사, 교사로서의 봉사 등 이런 저런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봉사할 인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한 교회에서 10~30명정도 선에서 매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교회 사역자 비자와 사례비
기본적으로 T2 혹은 T5 종교비자는 T2G취업비자와 다릅니다그렇기에 취업비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취업비자는 이윤을 바탕으로 한 회사에 소득을 위해 취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종교비자는 사회봉사개념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는 기부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사례비를 주거나 또는 타기관에서 기부에 의해서 생활비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영국의 모교회에서 스폰서쉽을 받아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이 한국의 모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해외에서 기부금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영국 교회나 기관에서 받은 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세무정산(PAYE)를 해야 합니다.

 

ㅁ 교회의 스폰서쉽 받기
교회가 스폰서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리티(Charity)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있는 경우 바로 이민국에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고채리티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먼저 주식회사가 아닌 Charitable Company (Ltd)를 설립해야 하고(이사 3명 필요), 그 후에 채리티를 등록해야 합니다이는 대개 회계사를 통해 합니다


그 후에는 이민국에 스폰서쉽을 신청합니다이때 T2M, T2G, T5R, T5C스폰서쉽을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일 T2M만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것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신청후 승인까지 요즘 대개 1-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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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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