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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01:42
인턴 제도 개혁안 국회 통과, 일부 내용 수정으로 학생들 반발
조회 수 2003 추천 수 0 댓글 0
인턴 제도 개혁안 국회 통과, 일부 내용 수정으로 학생들 반발
사진출처- Le parisien 전재
인턴 제도 남용을 막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턴 제도 걔혁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
인턴 제도 개혁안이 하원,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4일), 프랑스 지역 일간지 르파리지엥은 2개월 이상 인턴을 하는 학생들에게 대한 임금이 올라
내년 9월부터는 최저 임금이 436 유로에서 523 유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인턴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법안이 2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수정되고, 적용 시기도 1년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월 초, 상원은 법안을 수정하여 학생들의 인턴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사회당 샤니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의원에 따르면, 이는 기술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기 인턴쉽을
찾기 어렵다는 교육계의 피드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턴쉽을 시작한 달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소규모 공기업들과 단체들이 이미 2014년 예산을 확정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적용 시점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9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러나 일부 내용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확대 보호될 전망이다. 기업에서 고용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환급이나 식비
지원 같은 제도가 있을 경우, 인턴을 하는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당이 제안한 각 종 혜택들도 유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채택되었는데, 직원 수에 따라 최대 인턴 학생 수를 제한하고, 인턴 제도의 남용을 파악,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휴가 및 결근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정식 근로자와 같이 인턴 학생들의 근무
기간도 지정하며, 학생들이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국회의 결정이 학생 인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환영한데 반해 학생 단체들은 제도 개혁이 일부 후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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