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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01:46
소규모 개인 사업자(Auto-entrepreneur)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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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사업자(Auto-entrepreneur) 제도 개혁
사진 출처 - La tribune 전재
국회는 수공업자, 상인, 영세 사업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음.
의회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명,
Pinel 법률안을 최종 수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지난 목요일(5일), 프랑스 주간지 라트리뷴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에서 채택된 법률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영세 기업의 지위를 통합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도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 한도는 조정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비스업자, 수공업자, 자유직의 경우에는 매출이 32,900 유로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의 구매와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상인의 경우, 82,1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적 분담금은 기존에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공업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인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인턴쉽 과정은 75유로에서 250유로까지 다양하다. 수공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견적서와 계산서에 수공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상인과 수공업자 모두 사업의 시작을 위해 대장에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개정된 법률을 통해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개혁하였다. 정비 중이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임대료의 인상률을 매년 10% 이하로 제한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의한 피해를
방지한다.
그러나 국회는 논쟁이 일어날만한 개혁 조치도 함께 추진하였다. 사업자를 자유 계약직 근로자로 추정하였던 것을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 당국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노동자로 간주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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