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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20:23
영국, ‘마루타 법’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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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의학 혁신 법안은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실험적인 치료법을 쓸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의사와 고위 관료의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처방과 약품의 사용을 제의할 수 있다. 처음 상정되었을 당시 이 법안의 적용은 암환자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여러 가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의학 공동체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몇몇은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취약한 환자들이 독단적인 의사의 결정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립의학회의 마이클 로울린즈 교수는 개정된 법안에 전반적으로 호의를 표명하는 한편, 실험적인 처방을 한 의사들은 그 결과가 효과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가렛 맥카트니 박사는 법안에서 환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왕립 방사선 전문의 학교 또한 법안이 “취약하고 절망적인 환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질없고 해롭고 잠재적으로 비싸기까지 한 처방에 이들을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부의 대변인은 “혁신은 NHS의 현대화에 있어서 핵심이며,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처방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대한 빨리 모든 반응을 검토한 후 답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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