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6.17 19:01

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Q: 한국에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입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국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몇가지 이민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비자, 솔렙비자, 투자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해서 각각 간단히 알아봅니다.



 T1E사업비자로 이민
먼저 귀하와 같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영국에 T1E사업비자로 이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 봅니다사업계획서를 세워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사업비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8년이나 그런 사업경험이 있기에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특히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사업 경험이 매우 좋아 투자확인서를 받기까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비자를 받는데까지 문제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20만파운드 자기 사업자금을 증명하고 사업플랜을 세워 사업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만일 현재 그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는 솔렙비자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솔렙비자 신청자는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대주주인 경우는 비자신청 전까지는 소주주가 되는지주주가 아니던지 해야 합니다주식을 양도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물건 수입하는 과정이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 지사 사무실을 놓고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만파운드 투자이민비자
이 비자는 100만파운드( 17 5천만원투자자금이 있어야 하고비자를 받고 실제적으로 영국으로 그 자금이 넘어와 투자가 되어야 하며,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영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주 비자신청자는 영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영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은 부부 중에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동반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투자금은 영국회사에 투자하거나 정부 공채를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장점은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6개월까지 해외체류해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ㅁ 동반비자에 대해 
위의 3가지 비자 모두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반비자 소지자는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고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사업이나 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ㅁ 학력문제와 영어증명
기본적으로 영국 비자는 학력으로 비자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고졸도 중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영어능력증명은 해야 합니다위의 비자 중에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는 IELTS4.0이상을 요구하고, 100만파운드 투자비자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조건
위의 3가지비자를 신청하면 첫 3(혹은 3 4개월)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하여 총 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받고 1년을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시 동반배우자도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도록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함께 주비자신청할 때 동반비자도 신청해서 받아서 오면 영주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32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eknews 2014.06.24 3783
32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3: 와인의 인연 1 file eknews 2014.06.24 2989
3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5 file eknews 2014.06.23 2183
322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23) : 백내장 eknews 2014.06.22 1150
32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2 : 레드 카펫 위에서 문화를 만나다. file eknews 2014.06.17 1750
»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eknews 2014.06.17 3006
3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4 file eknews 2014.06.16 3116
318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22) : 인후두염 eknews 2014.06.15 1235
317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eknews 2014.06.10 3304
316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2 file eknews 2014.06.10 4463
3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3 file eknews 2014.06.09 3175
314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21) : 이명 eknews 2014.06.08 1394
313 영국 이민과 생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6.03 2909
312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0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1 file eknews 2014.06.03 2846
31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2 file eknews 2014.06.02 2523
310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20) : 눈, 뇌, 그리고 척추 eknews 2014.06.02 1402
30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5.28 6455
30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2장 Beaujolais – 2 file eknews 2014.05.27 3382
30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1) file eknews 2014.05.27 1720
306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9) : 피부병 eknews 2014.05.25 2380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