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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2 23:28
'익명 이력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실 적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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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력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실 적용 가능성 낮아 사진
출처- Le figaro전재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
시대에
익명
이력서가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증가.
일자리를 얻기
위헤
원서를
제출할
때, 지원자의 성별, 나이, 국적을 기입하지 않는 이른바 익명 이력서가 8년전 의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안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 명령이 부재하고 시장의 오랜 관행에 부딪혀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시간 수요일(18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고용차별에 맞서 200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익명 이력서에 관한 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 이력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AXA의 전대표였던 클로드 베베아르(Claude
Bébéar)가 작성한 보고서 '프랑스의 다양한 색채를 가진 회사'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개념이다.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력서에 지원자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초기에는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요일, 법안을 적용을 위해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고 세 가지 응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익명 이력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에 포함된다. 토론회에 참가한 법학과 학생들과 관련 단체 및 학교(Maison
des potes-Maison de l'égalité, le MoDem Sciences Po)들은 법안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행정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상기시키며, 익명 이력서의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는 익명 이력서를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사회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화는 사라졌다고 비판하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나
많은
구직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현
실태를
반영한다면, 익명 이력서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초기 익명 이력서 도입을 주장한 AXA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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