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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03:41
독일 퇴직 이후 노후기간, 1960대 이래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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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퇴직 이후 노후기간,
1960대 이래 두배 증가 독일에 만 63세 이후 퇴직 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노동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사회 정의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슈피겔 온라인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평균수명에 따라 이미 50년 전 보다 두배나 길게 자신의 노후를 돌보아야 하는 독일 젊은 연금 납부자들의 관점은 이와 다를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나는 독일 국민들, 연금 수령기간 또한 점점 길어지기 마련이다. 앞당겨 퇴직할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래 독일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거의 두배가 늘어났다. 여성의 연금수령 기간은 남성 보다 약간 더 길다. 독일 연금보험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상을 떠난 여성들이 연금을 수령한 기간은 평균 21.5년인 반면, 1960년에는 10.6년 이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2013년 17년의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했고, 1960년대에는 9.6년 이였다. 1980년 세상을 떠난 여성은 13.8년간 연금을 수령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11.0년 이였다. 통계학자에 의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데에는 무엇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평균수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2060년이 되면 여성의 경우 65세 이후 25.5년의 노후를 더 보내게 되며, 남성의 경우는 22.3년의 노후를 더 보내게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독일의 꾸준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의 연금수령 연령은 65세로 정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도입된 만 63세 연금수령 가능 제도가 이러한 발전에 제동을 걸고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연금을 45년간 납입한 사람들에 한해 만 63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제도이긴 하지만, 독일 연금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첫주에 벌써 5만명의 국민들이 만 63세 연금수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독일정부는 돌아오는 해 약 18만명의 노동자들이 미리 퇴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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