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

영국에서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victims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violence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횡령 및 배임,성범죄 ,각종 허가법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1. Victims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violence can get compensation for any medical expenses incurred (as well as for pai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personal injury by bringing a civil claim. 

교통사고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2. If successful, the compensation will include private medical expenses incurr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NHS services would have been available to the victim free of charge.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가 무료로 NHS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3. The level of damages, however, may be reduced for other reasons, for example if a court decides that the injured party was partly to blame for the injuries in a road traffic accident (e.g. because they were not wearing a seat belt).
하지만 보상금은 여러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교통사고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등)를 들 수 있다.

4. All drivers in the UK are required by law to have third party insurance. This means that if a victim of a road traffic accident suffers personal injury,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driver whose fault it was wi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all necessary and reasonable medical expenses arising from the personal injury. 

영국의 운전자는 법령상 반드시 third party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이 상해치료에 필요한 적정 의료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If the victim is injured by an uninsured driver, they may still b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Motor Insurers Bureau (MIB), which is an organisation funded through contributory payments (from policy premiums) by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사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협회(MIB)로부터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6. Alternatively, where the driver or the attacker is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compensation can be sought through the criminal courts but the maximum level of compensation will be limited to £5,000 and will be dependent on the defendant’s financial means and what the judge considers to be “appropriate”.

다른 방법으로는 운전자나 폭행 가해자가 형사상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을 통하여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액의 최고한도가 5,000 파운드로 제한되고 피고의 보유자산 및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7. In all cases, victims should keep all medical receip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to prove their medical expenses and must report the accident to the polic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cident giving rise to the personal injury.

어떠한 사고를 당했건, 피해자는 치료에 대한 비용 영수증과 기타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며 상해를 입게 된 사고 발생시 가급적 빨리 경찰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8. Victims who are ordinarily resident in the UK may also b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but this is considered to be a scheme of last resort. There is also a two-year time limit for applying under this scheme. 

피해자가 영국 거주자 자격인 경우, 형사상해보상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고 후 2년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프랑스 프랑스 유로저널 홈페이지 및 지면 광고 문의. 기사제보. 취재요청 ( 유로저널 본사 포함) 편집부 2018.03.16 6960
공지 프랑스 프랑스 생활정보에 정보 제공을 환영합니다. eurojournal_editor 2017.09.03 6621
» 영국 영국에서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eknews 2014.07.21 2178
62 스칸디나비아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관련 안내 eknews 2014.08.05 2071
61 영국 영국신사 알뜰 살뜰 남 Tip 1 – ‘자동차를 구매할 때..’ eknews 2014.08.11 6580
60 영국 영국 내 여행을 알뜰살뜰하게 Tip 2 eknews 2014.08.11 5883
59 아일랜드 아일랜드 노동법 eknews 2014.08.25 2640
58 영국 영국신사 알살남 Tip 3 '영국여행 교통편' eknews 2014.08.26 4123
57 영국 영국 신사 알살남 Tip 4 차 관리 eknews 2014.08.26 2470
56 영국 영국 30년 겅험의 알뜰살뜰남이 전하는 Tip 5 비행기 여행 part 1 eknews 2014.09.16 5049
55 영국 영국 신사 '알살남' Tip 6 비행기 여행 part 2 eknews 2014.09.16 5733
54 영국 영국 신사 '알살남' Tip7 음식구입-Food shopping eknews 2014.09.16 2311
53 영국 영국 신사 '알살남' Tip8 강아지 (애완동물) file eknews 2014.09.30 5459
52 영국 영국 신사 '알살남' Tip9 이미지 관리 file eknews 2014.09.30 3181
51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0 Medical 의료 file eknews 2014.10.21 3169
50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1. 인터넷 Home broadband file eknews 2014.10.21 4207
49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2 화장품 file eknews 2014.10.21 2683
48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4 이태리 여행편 file eknews 2014.11.04 6130
47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5 가스요금 file eknews 2014.11.17 3869
46 영국 영국신사 알뜰살뜰남 Tip 16 file eknews 2014.11.25 3539
45 영국 영국 신사 알뜰살뜰남 Tip 17. 크리스마스 file eknews 2014.12.02 4199
44 영국 영국 신사 알뜰살뜰남 Tip 18.런던 박물관 + 미술관 file eknews 2014.12.09 4890
Board Pagination ‹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 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