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영주권과 5년 취업영주권, 홀모 영국출생자 시민권 등
Q: 부인이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미성년 아이들 2명이 동반으로 있고, 본인은 부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았으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영국에 연 한 두번 다녀오는데 가족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먼저 10년 영주권 신청이 지금 가능하고, 취업비자로 영주권은 3년후에 가능하다면,우선 영주권 받은 것이 급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아 놓고 다음 3년 후 것은 그때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영국이민법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확보할 것은 먼저 확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ㅁ 영주권을 확보해야 일자리도 수월해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소지자의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주권 소지자가 일자리 찾는데는 수월합니다.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구인광고를 낼 때 취업비자를 주지 않아도 일이 가능한자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일자리를 찾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타회사로 옮기던 영주권 소지자는 고용주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없습니다.
ㅁ 자녀의 비자문제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진 경우는 비록 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서 부모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친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부친은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국비자만 가지고 있고 영국체류는 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바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큰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첫 5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그 후에 영국에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귀하의 상황과 아이의 체류상황을 살펴보고, 심사관이 규정밖에서 임의결정권(discretion)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의 경우는 영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살았다면 시민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ㅁ 동반비자인 배우자의 문제
즉, 귀하 본인의 문제는 주비자 소지자인 부인의 영주권 신청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의 부인이 10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귀하의 경우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일정기간 영국에 체류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로 3년을 더 있다가 부인이 취업비자로 5년 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비록 한국에서 일을 하고 체류하고 있지만, 영국을 한꺼번에 180일 이상을 나간 적이 있느냐를 여권을 통해서 체크해 봐야 할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꺼번에 6개월 이상 나간 적이 없다고할지라도 귀하의 여권을 이민국 직원이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총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영국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3년을 온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미루고 하기에는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ㅁ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선 부인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10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자녀들은 시민권을 바로 시청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고, 남편인 귀하는 영국에 와서 살고자 할때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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