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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014.07.28 00:47
성차별 역사의 편린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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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역사의 편린들 2 프랑스 문학의 상징주의로 시집 악의 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시인 보들레르(1821-1867)는 “여자들을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놀랐다”고 적고 있다. 니체(1844-1900)는 “여인들은 하찮은 상황에서만 완벽함에 이르는 하인의 상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니체 알렉상드르 뒤마나 마르셀 빠뇰 같은 작가도”우리가 갖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었다. 앙드레 모르와, 앙드레 말로 같은 문화계의 거장들도 “여인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확신하고 있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나 그 제자들이 꿈의 해석에 대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막대기와 동굴이론으로 이야기 할 때는 인간이라는 짐승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감히 그 누구가 20세기까지의 금기를 한 순간에 완벽하게 깨버릴 수 있었는지 그 파고력은 정말로 대단했다. 현대 작가들이 여성을 “가벼운 인간”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하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하여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유혹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쉽게 유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역사 속의 수 많은 정치인들이나 문인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여성 편력을 이야기하고 추파를 던지고 유혹은 하지만 그 여인들에게 권리를 주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였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확보하는데 결정권을 가진 남성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있은 지 150년이 지난 1939년 프랑스 국회인 하원에서 400대 0으로 만장일치로 여성의 투표권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지하조직인 레지스탕스에서 여성들의 기여도를 참작하고 그 보상으로 1945년 지방 선거에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의식은 종종 전쟁과 같은 암울한 시기에 극에 달한다. 대동아전쟁과 같은 전시에 일본은 식민지였던 대한 민국의 여성들을 강요된 매춘으로 한국 여성을 비하시키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적을 모욕하고 두려움을 심어 주기 위하여 강간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간은 인종 말살이다. 강간은 성 차별의 막다른 골목이다. 시선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여성에게 행하는 모든 폭력이 내포하고 있는 욕망은 바로 인종 말살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의 산업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산업은 영화다. 영화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1950년대 60년대의 영화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천치, 백치미 넘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프랑스에서는 브리지트 바르도가 대표적이었다. 아름다운 여성은 천진난만하고 멍청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장난감 같은 물건이다. 1968년 이슈도 없고 내용도 없는 “5월 혁명” , “68혁명”, “학생혁명”이라고 부르는 가장 이상한 혁명으로 프랑스는 하루 아침에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한다. “제2의 성”의 신분인인 여성이 사회 전면으로 나왔다.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여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여자는 되는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다. 여자들이 남편의 허락도 없이 가장의 동의 사인도 없이 은행 구좌를 개설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한다. 그 동안의 압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때마침 20세기 여성 해방의 청신호인 피임약이 개발되었다. 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역사 속의 성은 종자 번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기쁨의 향연에도 직접 참가하게 된다.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은 침실에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인류 문명의 발단은 여성의 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 1971년 여성들은 낙태의 권리까지 주장하며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살인의 권리를 여성에게 달라는 무서운 요구다, 하지만 여인들은 여성의 몸,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 교회는 생명 윤리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대한다. 불법 낙태를 경험한 각 분야의 여성들이 뭉쳤다. 용감한 “343명의 더러운 년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들의 자궁은 우리의 소유다” 라고 수 백만 명의 불법 낙태로 고통 받는 여성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섰다. 드디어 낙태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다. 1972년 <보비니 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강간으로 임신한 15세 소녀 마리 끌레르가 낙태 시술 후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다. 다섯 명의 여성들이 피고석에 섰다. 강간으로 임신한 어린 여고생과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겨 공범이 된 그 어머니 그리고 수술비를 빌려준 어머니의 직장 동료 3명 등 다섯 명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여고생인 마리 끌레르의 어머니 미쉘 쉬발리에는 법정에서 "재판장님 나는 유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법이 유죄입니다"라고 확실히 말했다 여고생 마리 끌레르는 그 동안 고난 받은 보상으로 무죄, 어머니는 500프랑 벌금형에 집행유예, 어머니를 도운 두 명의 동료 무죄, 다른 한 명의 동료는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재판은 여성의 권리에 관심 있는 수 많은 인사들이 몰려와 방청석을 메웠다. 소송은 법의 소송, 제도의 소송이며 정치적 소송이었다. 9시간 동안 열린 법정에는 아카데미 회원인 장 로스탕, 노벨 의학상을 받은 자크 모노드와 프랑스와 모노, 전직 수상 미쉘 로카르,제2의 성의 저자 시몬느 드 보브와르, 카톨릭 의사인 밀리에 교수가 낙태의 권리를 지지하며 자리를 지켰다. 1975년 1월 시몬 베이으 보건부 장관의 법안 제안과 1979년 법안으로 확정되어 프랑스에서는 낙태가 합법화 된다.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bonjourbib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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