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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세 제동정책, 새주택에 대한 예외조항 범위 넓어져야


독일 정부는 독일 도시들의 집세에 제한선을 두려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새로지은 주택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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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7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집세 제한정책 예외 조항들이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포괄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는 우리는 새주택을 집세 제한정책에서 예외로 두는것을 논의할수 있다 밝혔다. 새주택에 세입자들이 입주할시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집세 제한정책의 원래 계획이다. 마스의 주장은 현재 독일의 주택신축 시장에 많은 투자금이 흘러들고 있어, 투자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주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집세 제한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평가한 , „우리는 계획이 진행되어 집세 제한정책이 계획대로 내년 시행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덧붙였다.

 

집세 제한정책은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할 , 집세가 주변의 집세보다 10%이상 비싸지 않을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집세 제한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지역은 정부들이 정할수 있다. 집세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현재 대도시들과 대학도시들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되어지고 있는 집세 제한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당시, 주택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연합인 유니온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 집세 제한정책에 대한 법률안은 유니온-사민당 연정에서 합의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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