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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7.29 21:12
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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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영국이민국은 이번달 7월 1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자 사업비자 물론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0만파운드 자기사업자금 증명해서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이전에도 금지했기에, 이제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업을 하고 사업비자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길이 막힌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UKTI와 영국정부로 부터 투자금을 받는 특수한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학생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국을 오래 떠날 수 없는 경우,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비자신청준비를 모두 해 놓고, 본국에 약 2-3주동안 귀국해서 받아 와야 할 것이다.
ㅁ 변하지 않은 사항
ㅁ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ㅁ 동반비자 소지자 사업비자 변경은
ㅁ T1GE창업비자
ㅁ 재정증명자금 예치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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