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4.08.12 17:38
8월11일부터 세금고지서 날아온다.
조회 수 2913 추천 수 0 댓글 0
8월11일부터 세금고지서 날아온다. 사진출처: Le Figaro 월별 납세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오늘 8월 11일부터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금 대상자 및 비대상자, 감면대상자, 정부 수혜자 등은 당장 인터넷 사이트 impots.gouv.fr에서 자신의 세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편으로도 받게 된다. 월별 납세자들은 오는 8월 25일 부터나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8월12일부터 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늦어도 9월 9일까지는 우편함에 도착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는 11억6천만유로를 투입하여 수입이 적은 3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감면 및 지원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독신자는 최종 수입이(경비를 제외한 최종금액) 13,795유로 이하인 경우 350유로의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세금부과액이 0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최종수입이 13,795유로에서 14,144유로 사이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349유로부터 1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부양할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가계 총수입이 27,590유로 이하인 경우 700유로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27.590유로와 28.289유로 사이인 경우 감면 혜택은 700유로에서 1유로까지 점차로 줄어든다. 세무국은 이번 세금감면 수혜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감면 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혹 자신이 세금을 신고했고, 위의 기준에 들어간다면, 최근 입금된 세금 감면액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편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이 35억유로 이상 더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