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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8.12 21:48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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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Q: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3-4년 전에 학생비자를 영국서 연장신청했다가 수수료 카드결제 안되 돌아오고, 서류체크 잘못해 돌아와 결국 비자만료일 이후에 한국가서 비자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영주권 신청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ㅁ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
ㅁ 도중에 비자가 끊긴 경우 ㅁ 비자만료일 전 신청해서 리턴된 경우 ㅁ 주의할 점 따라서 비자연장을 할 때에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3개월전부터 미리 연장이나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PBS비자 종류인 경우는 학생은 CAS, 취업비자는 COS를 3개월전부터 발행할 수 있으니, 우편으로 신청하더라도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즉,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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