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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9.16 02:48
재외국민에게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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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을 말한다. 재외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년 1월 22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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