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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9.30 16:15
YMS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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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 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Q: YMS비자를 받았는데, 영국인과 결혼 할 것이라,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과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ㅁ 영국인 약혼자 YMS비자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결혼 전에 YMS비자를 받았었고, 그 후에 개인사정상 결혼을 먼저 하고 입국하게 되었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겠다고 말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입국심사시에 물어보지 않은데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아온 혼인관계증명서로도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혼인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에서 결혼한 경우 이는 페이슬립과 은행계좌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 미만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하면, 62500파운드 이상 예금한 것이 6개월이상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으면 30개월을 받게되고, 그 후에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시 다시 30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개월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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