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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02:42
체코,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율 낮춰 소비 촉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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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율 낮춰 소비 촉진 추진 체코 정부가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울을 낮춰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에서는 체코내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 연매출이 100만 체코 코루나(약 4만 유로)를 초과하는 체코 법인, 체코 공화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체코에서 과세가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수출입을 목적으로 한 국제 운송 서비스, 선물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율이 0%로 부가세 면세이다. 체코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 14%였던 부가가치세율을 21%, 15%로 인상시켰으나 연립정부(사회민주당, 긍정당, 기독민주당)는 회의에서 의약품, 도서, 대체불가능한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2015년부터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이로인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약400유로) 하락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 가격의 약 4%를 인하, 가계소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체코 정부는 연간 30억 체코 코루나(약1.2억 유로)가량의 국고 손실이 예상된다. 체코 재무부는 2014년 현재 21%, 15%인 부가가치세율을 2016년부터 20%, 14%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소보트카 총리는 2016년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부가가치세율이 1% 하락할 경우 제품 가격인하를 통한 가계소비 상승이 기대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 폴란드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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