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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00:13
EU 위원회,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낙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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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낙관말라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을 무조건 수용할수는 없다“라는 메세지를 독일 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자 독일 주요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관해 유럽연합 위원회가 조건없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독일 교통부 장관이 잘못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는 그가 추진하는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해 유럽연합 위원회가 문제없이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전 유럽연합 교통위원 심 칼라스(Siim Kallas)는 독일 교통부 장관의 계획이 유럽연합의 정책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새로 취임한 비올레타 부륵(Violeta Bulc)은 독일의 외국인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부과계획이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교통부장관은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두번째 컨셉을 공개한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독일 고속도로 사용자들에게 1년에 최대 130유로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독일사람들은 자동차 세금이 면제되 사실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외국국적의 차량들은 통행료를 고스라니 떠안아야 한다. 이 부분을 유럽연합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법의 기본조항은 어느 누구도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을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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