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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입법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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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의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13년도의 경우 4,606,216원이어서 이 안대로라면 월평균소득이 3,224,351부터이지만 2014년은 소득이 증가되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60~70년대 파독근로자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독 기간(1963~1977) 중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 받을 수 있다면, 파독근로자들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파독 근로자는 간호사의 경우 1964년부터 1976년까지 10,371명이 파독되어 현재 2,000 여명이 거주중이며, 광부의 경우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8,359명이 파독되어 현재는 약 1,300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포함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를 제고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여일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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