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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22:26
독일, 앞으로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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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앞으로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독일의 피고용자들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 더 길어진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금이 주어지면서 10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에서 연정정부의 다수의 동의로 새로운 가족부양시간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일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줄일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한 100% 휴직기간은 6개월 이었다. 하지만, 최소 25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만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소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가능할수 있게 제시된 최초 법률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막 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 법률안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자들은 또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0일간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질수 있게된다. 이 임금은 간병보험에서 해년마다 약 1억 유로의 예산으로 주어진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달 이상 휴직을 한 피고용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대신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관계는 직계가족 외에 의붓부모, 자매 (형제)의 남편 (부인), 배우자의 남자 (여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나 법적 동성부부가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설명한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Schwesig)는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가족부처에 의하면, 현재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체의 2/3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은 2015년 초 시행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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