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 패밀리로 영주권과 시민권
Q: 한국에서 영국에 체류하는 EU인의 배우자로서 EEA패밀리퍼밋을 6월 받고 영국에 와서, 다시 5년짜리 EEA패밀리 카드를 받았는데 언제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EEA패밀리로 처음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후에 1년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상황에서 EEA패밀리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ㅁ EEA패밀리로 처음 영국 온 경우
해외에서 EU시민권자와 결혼하고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처음 입국한 경우, 처음엔 EEA패밀리퍼밋 6개월을 받고, 그 후에 5년을 연장하지만,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신청일은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결혼하고 영국체류 후 EEA패밀리 카드 받은 경우
이미 결혼하고 영국에서 생활하다가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해서 5년을 받았다면, 그 EEA패밀리 카드에 나온 5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고, 결혼해서 영국에서 함께 산 그 날자부터 시작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며,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으로 영국에 체류하면서EEA시민과 결혼하고, 한동안 살다가 자신의 비자가 만료될 무렵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해서 5년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ㅁ EEA패밀리와 동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EEA패밀리퍼밋은 결혼증명서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수한 경우 즉 특별한 사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결혼과 같은 관계로 동거를 2년이상 한 증명을 할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동거를 했던 해외에서 동거를 했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6개월 + 5년을 받게 되지만,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EEA패밀리 카드를 바로 5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핵심사항
EEA패밀리퍼밋은 비자신청자 본인이 뭘 갖추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EEA시민권자에 의존해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EU인이 영국에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 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이동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는 반드시 EEA시민은 6개월이내에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영국학교학생, 취업, 자영업, 프래랜서, 자신재정조달생활자(self-sufficent) 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EU인이 영국시민권이 되려면
EU인이 영국시민이 되려면 영국에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6년을 영국에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6년간의 체류증명과 위의 5가지 종류의 하나에 해당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중에 6개월이상의 무효상태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취업상태로 체류신분을 증명하려면 한꺼번에 6개월이상 실직상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자인 경우 공백없이 P60같은 서류가 모두 있다면 6년후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ㅁ 영국 여권을 받으려면
영국시민권을 받아야 그 후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영국 여권신청입니다. 즉, EEA시민이나 패밀리로 6년을 체류했다고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서 국법준수 선서를 하고 영국 시민권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증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영국여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여권은 유럽연합여권(European Union Passport)이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