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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권, 선택적 죽음  ‘안락사’에 대한 공론 쟁점화 

프랑스는 내년부터 말기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진정제를 투입해 고통 없는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제한적인 ‘안락사’를  허용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12일(금),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쟝 레오네티와  알랭 크래, 두 의원이 작성한 이 법 제안서를 수용해  내년 1월 국회에 상정 될 것이라고 프랑스 전자일간지 Les Echos 에서 전했다. 


올랑드 안락사.jpg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지난 대선 당시 ‘인권’문제를 쟁점화시켰던 올랑드 대통령은 « 이젠 때가 되었다.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존엄하게 죽을 수도 있어야한다 »라고 환영 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한다 »고 강조했었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레오네티’법에 따라  소생불능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가족의 동의 하에 인공호흡기를 제거 할 수 있는 아주 선별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즉, 생의 말기에 이른 불치병 환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의사는 모든  치료를 멈추고 지속적인 진정제 투입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진정제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적 투입만 허용되어 왔었다. 반면 이번 법안에도 의사나 제 3자가 환자의 자살을 도우는 ‘원조자살’과 사망을 유발하는 인위적인 약물 투입 등 직 간접적 ‘안락사’는 배제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안 시행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일간지 La Croix는 ‘진정제 투여안’ 은 약물이나 음식물 투여로 연명하는 치료 정지도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논쟁이 심화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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