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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21:50
프랑스 수도권, 벽난로 사용금지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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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도권, 벽난로 사용금지법 무효화 사진출처: Le Parisien전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프랑스 수도권, 일드프랑스 주 ‘벽난로 사용 금지법’이 철회되었다. 프랑스 공영라디오방송 France Info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자 도령에 의해 벽난로 사용 금지법이 전면 무효화되었으며 파리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세골렌 르와얄(Ségolène Royal)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공해 감소 정책으로 ‘벽난로 사용 금지법’을 시행하는 건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법 시행을 무효화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인 난방 양식을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Le Parisien의 보도에 따르면 르와얄 장관은 나무연료에 의한 공해가 날로 심각해져 간다는 수도권 대기오염 조사 기관 Airparif의 분석 결과는 거짓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환경, 에너지 자원 지역부(Driee)의 연구에 의하면 벽난로 사용이 수도권 지역 공해 유발 주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지수는 빈번하게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목재를 이용한 난방의 미세먼지 배출율은 자동차 매연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반나절 동안 벽난로 난방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은 3500km를 달린 디젤 자동차의 미세먼지배출량과 같은 수치를 보인다고 덧붙혔다. 녹색당 수도권 부위원장인 피에르 세흐느는 France Info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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