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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집회참여자들이 집회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이에른 주의 집회법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바이에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그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들이 제한없이 집회참여자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저장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다.

이번 헌법소원은 당시 기사당(CSU)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이에른 주의회에서 통과된 집회법에 대해서 다른 주들의 노동조합연합 및 정당연합, 그리고 각종 민간사회단체들의 긴급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헌법소원신청에는 사민당(SPD)과 녹색당 외에도, 현재 바이에른 주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도 참가하였다고 한다. 자민당은 바이에른 주의 연정구성협상 당시 기사당(CSU)에게 빠른 시일 안에 이 집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합의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바이에른 주 내무부장관인 요하임 헤어만(Joachim Herrmann)은, 이번 결정이 법률의 몇몇 지엽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전체적인 법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 만큼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집회법은 이전까지 독일에서는 연방의 배타적인 입법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바이에른 주는 연방주의 개혁에 따른 각 주들의 권리행사에 의거하여 집회법을 스스로 규율한 최초의 연방주였는데, 자체적인 집회법을 제정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요구사항들을 집어넣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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