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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8:1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과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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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과 특별배려 




Q: 영국에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시 연속성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A: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신청조건에 합당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조건 중에서 거주와 비자 연속성과 심사관의 특별배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연속성이란?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10년간 영국에 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두가지 부분에서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체류의 연속성과 비자의 연속성입니다. 


 10년 거주 연속성이란?
먼저 지난 10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영국에 거주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영국이 주거주 국가였어야 합니다. , 해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체류했다면 그것은 그 해에 해외가 주 거주국이고, 영국은 비자가 있었더라도 방문국으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영주권 심사시에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란 자신의 힘으로 결정 할 수 없어, 타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비자의 연속성이란?

1)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의 연속성은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해서 새로 비자를 받으면 연속성을 인정받습니. ,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가 승인 된 경우, 그 사이에는 비자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전비자의 펜딩 Pending 상태로 이전 비자의 법적체류 신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갭기간의 비자는 연속성으로 봅니다.

2)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시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서 대개6개월내에 새 비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는 셈입니다. 


ㅁ 비자만료일 지나 연장신청한 경우
때로는 비자 만료일이 지나서 연장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 하는데, 이는 28일미만으로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개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해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 신청시에 단 1회에 한해서 28일미만의 Out of time application은 심사관의 배려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ㅁ 비자가 거절되어 해외에 나간 경우
비자가 거절되어 해외에 나간 경우는 비자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서 영국내에서 Out of time application 한 경우와 같이 Discret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ㅁ 전체적인 특별배려
대개 한꺼번에 28일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대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Out of time application 2회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규정에는 영주권을 주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2회 합쳐서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대개 심사관의 재량권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번 Out of time application을 했고, 총 합한 기간이 28일이상이 넘으면심사관의 Discretion을 통해서만 비자를 승인 받습니다.



또 총 540일이상 해외체류일수가 넘었다 할지라도, 혹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위의 설명 범위내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정상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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