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도중에 비자문제 있는 경우
Q: 조만간 영국체류한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한번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 비자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아 서류가 돌아와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온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후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재입국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 지난 경우는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과거에 비자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영주권 승인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일반적 경향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주로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10년을 연속 체류했던지, 학업마치고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혹은 배우자비자 등으로 전환해서 10년을 채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연장신청해서 비자만료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던 관계없이 비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비록 비자가 없는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연속성을 인정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새 비자를 받아 오기까지 6개월미만 해외에 체류했고, 그 사이에 비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10년 영주권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비자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면 좋으련만, 어떤 분들은 한 두번씩 비자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구분해 봅니다.
ㅁ 영주권에도 문제가 되는 과거 비자문제들
1) 비자가 만료되고 비자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채 28일이상 오버스테이 하고 귀국한 경우.
2) 비자만료일 후에 28일이상 지나서야 영국내에서 비자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비자연장을 받은 경우.
3) 비자가 거절되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입국한 경우.
4) 비자만료일 지나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류가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후에 되돌아와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 온 경우.
5)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자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았거나 서명이 빠졌거나 신청서에 틱이 잘못되었거나 각종 문제로 비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되돌아 왔는데 다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했다가 비자심사도 못받고 서류들이 리젝되어 비자만료일로 부터 28일이후에 되돌아와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한 경우.
6) 지난 10년간 총 18개월(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7) 지난 10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들은 10년을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합법적 비자/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개별적 사정을 설명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 과거 비자문제들
1) 비자만료일이 지났더라도 28일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경우.
2) 비자만료일이 지났더라도 28일이내에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 본국에가서 다음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3)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비자수수료 등 이런 저런 문제로 비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되돌아와 결국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 본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4) 영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항소해서 비자를 결국 승인 받은 경우.
5)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내에서 비자신청을 해서 거절되었으나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자가 문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과거 비자문제로 영주권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심사관의 Discre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습니다.
이렇듯, 과거 비자 문제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리 다른 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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