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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2.24 22:39
비급여성 혜택과 세금
조회 수 2170 추천 수 0 댓글 0
비급여성 혜택과 세금
직원(director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salary)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비급여성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income tax)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차량
(company vehicle) 숙소
(living accommodation) 회사대출
(beneficial loans) 건강보험
(medical insurance)
수혜직원이 별도의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통은 회사에서 PAYE 시스템을 통해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납부하게 되며,
세금 납부금액은 혜택종류 그리고 수혜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비급여성 혜택(benefit-in-kind / BIK)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은연봉 £8,500이상을 받는 직원과 회사의 이사(director)는 연봉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급여성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면제대상 비급여성 혜택이라 하더라도 회사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특정직원이나 특정부서가 아닌 모든 직원에게 식사가 제공될때만)나 자녀보조금(childcare voucher)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현금외 비급여성 혜택에 대해서는 보통 국민연금(National Insurance)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meals
in a staff canteen hot
drinks and water at work a
mobile phone workplace
parking Childcare
회사차량 개인사용 국세청에서 비급여성 혜택 감사 (PAYE Compliance Check)를 나오게 되면, 회사차량이
직원이나 또는 직원가족에게 개인적인 사용이 허용되었는지부터 체크하게 되는데, 사실 이부분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직원(director
포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등 단, 0.1%만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무조건 100% 개인사용으로 간주(deem)하고 벌금과 이자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보통 회사차 개인사용에 대해서는 두가지 항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car benefit과 fuel
benefit이다. 납부하게 되는 세금금액은 차량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차 사용에 대한 세금산정 계산은 필자의 홈페이지 Q & A – Company car use, how much tax pay? 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회사 임직원대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직원대출이 무이자이면서 £10,000 (2014년 4월
5일 이전은 £5,000)를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율 숙소제공(living
accommodation, £75,000 이상인 경우), 임직원대출(beneficial
loans) 또는 회사 물품(pre-owned assets)제공등의 비급여성 혜택에
대해 세금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3.25% (2014/15과세연도 이전은 4.00%)이다.
필자 회계법인에서는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비급여성 혜택 관리에 대한 tax planning advice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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