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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유럽최고 최저임금 11.12유로


전체 28개국 유럽 연합 회원국중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22 국가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올해부터 법적 최저 임금을 시행하는 독일의 최저임금은 중간에 머물고 있다.


1.png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을 비교 보도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중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22 회원국들은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 한스 뵈클러 재단(Hans Boeckler Stiftung)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룩셈부르크로 11.12 유로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프랑스(9.61유로), 네델란드(9.21 유로), 벨기에(9.10유로), 아일랜드(8.65 유로), 독일(8.50 유로) 그리고 영국(8.06 유로) 뒤를 이었다.


최저 임금이 가장 적은 회원국은 불가리아로, 최저임금이 1.06 유로에 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최저 임금이 낮은 회원국들은 루마니아(1.30 유로), 리투아니아(1.82 유로), 헝가리(1.96 유로), 체코(2.00 유로), 레트란트(2.17 유로), 슬로바키아(2.18 유로), 크로아티아(2.29 유로), 에스트란트(2.34 유로) 주로 동유럽국가들의 최저 임금이 낮은 모습이다. 한편, 스페인(3.93유로), 그리스(3.35유로) 경제 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들의 최저 임금 수준은 대체적으로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스 뵈클러 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률은 불가리아(+8.8%)  루마니아(+17.4%) 최저 임금이 낮은 회원국들이 최저 임금이 이미 높은 국가들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최저임금 격차가 여전히 만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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